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강화된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