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 (대학원 제외)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과 장애인인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2.내용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연 2.0%(변동금리)로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3.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