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정’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의무공탁의 의의

 

☞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의무공탁의 신청방법

 

☞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압류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 의무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의무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