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하면 안된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속칭 카드현금서비스 돌려막기는 개인이 여러 장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해당 카드의 결제금액을 매월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국, 카드현금서비스 돌려막기는 높은 연체이자만 변제하는 것일뿐, 원금은 매월 기본 이자에 덧붙여 복리식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채무의 해결은 어렵게 됩니다.
2003년 1월부터 모든 카드현금서비스와 대출금액이 공유되면,
고객의 신용거래에 대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A카드, B카드, C카드, D카드사로부터 각각 2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금융사는 공유된 현금서비스 정보를 통해 고객이 카드 금액을 순차적으로 결제일에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돌리고 있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행하는 고객을 '신용위험' 고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거래한도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A카드사는 자신들의 채권이 회수되면(홍길동 고객이 다른 카드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A카드의 결제금액을 갚으면) 고객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다음달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대폭 축소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몇 번 돌려막기를 하다가 A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한도가 축소되어 이미 순환되던 금액만큼 받지 못하게되어 현금서비스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연체사실이 없고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소득대비 채무가 크다면 카드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이용하지 말고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