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수선충당금 예치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 특별수선충담금 관리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금 예치통장의 관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