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되나요?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합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