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