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감면 받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중학 중퇴 이하자의 전시근로역 편입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 학력이 중학 중퇴 이하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병역감면자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