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사회적 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액 또는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