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았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입대할 경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없나요?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모든 가족의 총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모든 가족의 총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족수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감면내용

 

☞ 현역 및 보충역: 전시근로역에 편입

 

☞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해제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가족의 재산액 및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아래의 2020년도 재산기준액 및 2020년도 최저보장수준 기준액)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2020년도 재산액 기준은 7,410만원입니다.

 

 

☞ 2020년도 최저보장수준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 가구: 702,878원

 

② 2인 가구: 1,196,792원

 

③ 3인 가구: 1,548,231원

 

④ 4인 가구: 1,899,670원

 

⑤ 5인 가구: 2,251,108원

 

⑥ 6인 가구: 2,602,547원

 

⑦ 7인 가구: 2,955,886원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