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