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통지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
☞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 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