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때문에 저와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에, 자녀들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