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지원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차상위계층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①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희망키움통장Ⅰ)가 5만원·10만원 중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저축할 때, 매월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 월 평균 33.4만원(최대 62.7만원)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희망키움통장Ⅱ)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