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한 경우 이용 중인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치매 전담형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재승인받아야 하나요?
● 시설 이용자는 기존 입소이용의뢰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승인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의 경우에만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재승인받아야 합니다.
시군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가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급자가 제시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뒷면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항목 앞쪽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는 수급자라면 해당 급여를 이용 가능한 대상입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 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설 입소자 제외)
치매전담실 운영으로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 정원 변경 신고는 노인요양시설(일반실)과 치매 전담실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치매전담실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인력(변경) 현황' 서식 작성방법?
● 치매전담실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치매 전담실 각각에 대하여 '인력(변경) 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며, 치매 전담실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일반실)의 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인력(변경) 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총 3부의 '인력(변경) 현황'을 작성합니다. ※ 치매 전담실 1개를 운영하는 경우 총 2부를 작성합니다.
● 프로그램관리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일반실)의 '인력(변경) 현황'에만 근무 시작일을 작성하고(근무형태'전임'), 치매 전담실 '인력(변경) 현황'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일반실)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에 근무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일반실)의 '인력(변경) 현황'에는 근무 종료일을, 해당 치매 전담실 '인력(변경) 현황'에는 근무 시작일을 작성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로 변경하는 경우 '인력(변경) 현황' 서식 작성방법?
● 치매전담실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치매 전담실 각각에 대하여 '인력(변경) 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며, 치매 전담실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일반실)의 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인력(변경) 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총 3부의 '인력(변경) 현황'을 작성합니다. ※ 치매 전담실 1개를 운영하는 경우 총 2부를 작성합니다.
● 프로그램관리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일반실)의 '인력(변경) 현황'에만 근무 시작일을 작성하고(근무형태 '전임'), 치매 전담실 '인력(변경) 현황'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일반실)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에 근무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일반실)의 '인력(변경) 현황'에는 근무 종료일을, 해당 치매 전담실 '인력(변경) 현황'에는 근무 시작일을 작성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로 변경하는 경우'인력(변경) 현황' 서식 작성방법?
●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으로 변경하는 경우 '인력(변경) 현황'서식을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하여 2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