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내용을 태그 또는 비콘을 이용하여 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내용으로 인정하여 급여비용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기존 청구방식과 어떻게 다르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수기로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전산화한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단에 전송하고 전송한 급여제공내역을 재가 급여전자관리 시스템 청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포탈에서 급여제공기록지를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포탈 청구와는 구별됩니다.
재가기관이면 의무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재가 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해당 재가기관 운영자 및 소속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급여계약을 체결한 수급자 입니다.
수급자 가정에 태그 / 비콘은 누가 부착하나요? 또한 태그 / 비콘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나요?
● 태그 / 비콘은 재가기관에서 부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공단 직원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 태그 / 비콘에는 생산 일련번호만 저장되어 있을 뿐 수급자 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태그 / 비콘 일련번호만으로는 수급자를 알 수 없으며 공단 전산망을 통해 해당 태그 / 비콘 일련 번호가 부여된 수급자 정보와 결합하여야만 비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송된 자료는 급여비용청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뿐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사용 신규 등록 요양요원이나 수급자는 어떻게 하나요?
● 신규 또는 변동이 있는 요양요원은 해당 기관에 스마트폰 사용자로 등록 되도록 한 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면경로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 신규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태그 / 비콘을 신청하여 자택에 태그 / 비콘이 부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