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함
- (사례) A조합원입주권 양도일부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함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