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장기간 단기보호 이용 시 급여비용 감산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가 무엇인가요?
●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란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와 유사하게, 장기간 단기보호 이용 시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감산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감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이 조항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써,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단기보호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단기보호기관에 한해 적용되던 급여일수 감소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한편,
* 월 15일 이내 연 2회 연장을 허용하는 제11조제2항 규정의 효력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만료됨을 명시
- 단기보호 서비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시설형태의 장기입소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단기보호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감산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급여비용 감산제 적용을 위한 산정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8조
13. 2018년 전 개설한 기관(15일 가능)을 이용하다가 2018년 이후 개설 기관(9일 가능)을 이용한 경우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이용 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2018년 이후 개설기관에서 급여비용으로 산정한 일수는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산정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전 개설기관의 수급자별 산정일수만 산정하여 91~150일 경우 5% 감산, 151~210일 경우 15% 감산하게 됩니다.
- 아울러,
① 2018년 전 개설 기관에 입소 후 퇴소,
② 2018년 이후 개설기관 입소 후 퇴소,
③ 최종 ‘18년 전 개설 기관 재입소한 경우에는
① 기관 입소하여 산정한 일수 + ③ 기관 입소하여 산정한 일수에 따라 급여비용 감산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8조
14. 2018년 전 개설한 기관(15일 가능)인 A기관, B기관에서 1월 8일 퇴소 후 입소한 경우 해당일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이용 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A기관, B기관 모두 2018년 전 개설기관인 경우 당일 입·퇴소가 이루어졌다면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는 일수는 1일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오전 11시 10분에 퇴소하여 급여비용 50% 수가 산정, B기관에서 오전 11시 50분에 입소가 이루어져 100% 수가가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 감산제를 적용하는 산정일수는 1일입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