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노부모의 인정기준

 

☞직계 존속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속해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을 합친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