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병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2018.6.1부터는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유급 병가라면 연간30일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병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7일 이상의 연속적인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와 시설을 병설하는 기관에 겸직인 간호사가 한명이 있는 상태에서 주야간보호에 추가로 간호조무사를 한 명 더 배치하였습니다. 이경우 주야간보호기관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과 간호사 배치 가산이 가능한가요?
● 가산 및 감액산정 원칙에 따라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에 간호(조무)사를 추가 배치하였더라도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의 간호사가 겸직이기 때문에 간호사 배치 가산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100명인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를 40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면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직원을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입소자수를 근무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소수점 이하 절사) 이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가산합니다.
가.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
- 주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
-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나. 간호(조무)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19.0 미만
● 해당 기관은 요양보호사를 41명 배치한 경우 1인당 수급자 수가 2.43명으로 가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비급여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요양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 실제 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관리운영 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
예) 식사재료비 실제소요액이 20만 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 등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수납하는 경우
시설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가족의 요청으로 경관영양식을 투여하는 경우 비급여가 타당한가요?
● 식사 재료비는 비급여대상이며, 그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설에서 계약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욕창 치료나 유치도뇨관 등 교환 시 재료비를 수급자에게 받아도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에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소시설 수가에는 기본적인 위생재료 및 일반 의약품 비용이 평균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독약, 거즈 등의 의료 소모품 및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