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한 시 사전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 시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 발생 또는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진행되는 조사를 거절할 시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간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간병비(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간병급여(공무원 재해보상법) 수급권자는 월별 간병급여 등 수급 가능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됩니다.

 

※ 산재간병급여 대상 중 보장구(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수동휠체어, 지팡이)를 지원받아 이용할 경우 노원 장기요양 보험급여의 동일 복지용구는 내구연한까지 중복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자기 기여(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이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자기 기여 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로부터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입니다.

 

- 사회보험상의 급여가 우선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서 신청 자격을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던 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달리하여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법정기준보다 과다하게 수급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함에 따라 급여내역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절차로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해당 지사(운영센터) 팩스로 제출하며,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가 제출기간 내에 해당 지사(운영센터)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급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에 기술하고 증빙자료를 첨부

 

 

어떤 경우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사실 확인을 하나요?

 

● 복지용구 관련 수급자 부당이득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연 한도액 적용기간 내에 산정 개수 초과 수급한 경우, 시설 급여 또는 병원 입원 중에 이용한 경우, 장애인보조기 중복 수급한 경우

 

● 월 한도액 초과

 

- 장기요양기관을 달리하여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 자격 상실 후 수급

 

- 수급자의 자격상실 및 국외 출국 등 급여정지 기간에 급여를 이용한 경우

 

● 단기보호 초과 이용

 

- 단기보호 기관에 따라 단기보호 이용일수가 월 15일을 초과하고 연 2회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월 9일을 초과하고 연 4회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 현물, 현금 이중수급

 

- 재가시설급여와 현금 급여는 중복 이용할 수 없음에도 중복하여 이용한 경우

 

● 자격(감경) 변동

 

- 장기요양급여이용 중 의료급여자격 또는 감경 자격을 소급 상실한 경우 등

 

- 가족요양비 지급(적용)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