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프랜차이즈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한달 전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한달 전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
2021. 1. 2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