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1. 13.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