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셨는데 이를 이유로 집에 있는 집기류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일단 집기류에 대한 가압류를 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셨는데 이를 이유로 집에 있는 집기류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일단 집기류에 대한 가압류를 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행공탁의 한 종류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및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해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
2021. 1. 15.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