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3.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 11. 30.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