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1.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유사 가정환경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2.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이내 3.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 12. 4.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