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시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간병이 불가능하십니다. 제가 휴직을 하고 간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간병을 사유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시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간병이 불가능하십니다. 제가 휴직을 하고 간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간병을 사유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
2021. 3. 17.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