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2) -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동일한날 동시에 제공받을수 있나요?
기존에 가정간호 제공받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간호도 제공받아 동일한 날 두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방문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관에 입소 중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사망일까지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중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시설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는 바, 외박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2020. 9. 9.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