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현재 현역병(상병)으로 복무 중 입니다. 가족이 이민 신청을 하여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제대할때까지 군복무를 계속해야 하나요?
현재 현역병(상병)으로 복무 중 입니다. 가족이 이민 신청을 하여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제대할때까지 군복무를 계속해야 하나요?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현역병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됩니다. ◇ 변경 절차 ☞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
2021. 1. 18.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