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A은행에 6000만원을 저금하였는데, A은행이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하던데, 가지급금이란 무엇이며,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은행에 6000만원을 저금하였는데, A은행이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하던데, 가지급금이란 무엇이며,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가지급금의 지급액은 보험금의 지급한도(5천만원)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외의 보험금은 5천만원의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 “가지급금”이란 제1종 보험사고(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가지급금의 지급 및 환..
2021. 3. 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