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 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1. 1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