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딸이 소아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야근이 잦아 간병을 위해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딸이 소아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야근이 잦아 간병을 위해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환자 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
2021. 3. 17.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