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대한민국으로 시집 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으로 시집 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보다 용이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 요건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2021. 3. 16.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