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중개 업무가 많아져서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1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을 위한 필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중개 업무가 많아져서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1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을 위한 필요 절차가 따로 있나요? ●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따른 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실..
2021. 3. 9.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