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해 팔게 되면 이런저런 수수료가 나올 것 같아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해 팔게 되면 이런저런 수수료가 나올 것 같아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 ☞ 계약서 작성하기 -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
2021. 1. 16.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