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인·허가 ☞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
2021. 1. 19.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