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4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4%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4%..
2021. 1. 4.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