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고비용 ☞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
2021. 1. 1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