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대상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이상 있는 18세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3.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1. ..
2020. 11. 24.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