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시정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2021. 3. 8.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