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021. 3. 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