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계약의 체결 ☞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대금 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게 계..
2021. 2. 16.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