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결합상품서비스를 타 통신사로 변경하면서 약정만료 등 고지 관련보상 요청
사건개요 ● 신청인이 ’13년도에 이사를 가게 되어, 이용 중이던 결합상품서비스 (일반전화, 인터넷)를 타 통신사로 변경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약정만료 등 결합 서비스 주요 변동사항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6년 동안 인터넷서비스 요금을 인출하였으므로, 납부한 요금 전액 환급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3년도에 이사를 가게 되어 결합 서비스를 타 통신사로 변경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타 통신사 변경으로 인한 결합 서비스 해지, 약정기간 만료 등 중요사항을 고지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서비스 요금을 6년 동안 부과·인출하였음. ● 따라서 6년 동안 부당하게 인출한 인터넷서비스 요금 전액 환급을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결합서비스의 경우 해지를 위..
2021. 2. 2.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