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한편,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차인..
2021. 1. 1.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