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관하여 ☞ 계약 기간 중..
2021. 3. 11.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