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 계약확인 시 A씨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과 책임 면책 ☞..
2021. 3. 7.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