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
2020. 12. 3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