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있..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치되지 않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란..
2021. 2. 15.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