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5,5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전세금도 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되나요?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5,5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전세금도 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되나요? ● (답변)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 ◇ 일반자산가액의 산출기준 ☞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35호, 2019. 5. 9. 발령·시행) 제7조]. 1.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
2021. 3. 11.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