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공임대주택을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을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있나요?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후에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 함)의 ..
2021. 1. 4. 21:27